[일간]해외 관세무역동향
[현지 관세사가 보는 인도 통관] 인도·영국 FTA로 본 인도의 달라진 통상전략 신규
인도·영국 FTA로 본 인도의 달라진 통상전략
역내 중심에서 호주·영국·EU 등으로 협정망 확대···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수출 기회
윤 승 현|언스트앤영(Ernst&Young) India(관세사)
인도는 높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해 온 보호무역 국가로 인식돼 왔다.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초기에는 스리랑카,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 태국, 싱가포르, ASEAN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인접 경제권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한국 및 일본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동아시아까지 협정 범위를 넓혀 왔다.
과거 인도의 FTA 정책은 인접국 중심으로 남아시아와 ASEAN 등 역내 경제권을 기점으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이 시기 협정은 주로 상품관세 인하, 서비스 및 투자 개방,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정부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인도의 FTA 전략은 방향과 내용 면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인도·UAE CEPA와 인도·호주 ECTA가 발효됐으며, 2025년 인도·EFTA TEPA가 발효됐고, 2025년에 서명된 인도·영국 CETA(이하 ‘인도·영국 FTA’)가 2026년 7월 부로 발효됐다. 인도·EU FTA 또한 2026년 1월 협상이 타결돼 서명 대기 중이다.
인도의 통상전략은 기존의 역내 경제권 중심에서 중동, 유럽 및 기타 서구 선진경제권까지 포괄하는 다변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영국, EFTA, 호주, EU와의 협정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서비스,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이동, 정부조달, 환경, 노동, 규제협력 등 현대적 통상 의제를 폭넓게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협정과 구별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가 성장산업의 수출시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도는 여전히 농업, 낙농업 및 일부 제조업 등 민감 산업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유지하면서, 상대국의 선진시장에는 인도산 상품과 서비스의 접근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설계하고 있다.
인도·영국 FTA 발효··· 양국 시장개방 폭 넓혀

인도와 영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2025년 5월 6일 협상 타결이 발표됐으며, 같은 해 7월 24일 런던에서 FTA가 정식 서명됐다. 양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인도·영국 FTA는 2026년 7월 15일 발효됐다. 인도 관세청(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은 2026년 7월 3일 Notification No. 62/2026-Customs(N.T.)를 통해 협정을 국내법으로 도입했다. 영국정부도 2026년 1월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발효일에 맞춰 상품무역, 원산지, 서비스,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노동, 환경, 반부패 등 각 장의 최종 협정문을 공개했다.
이미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상당하다. 2025년 4분기 기준 최근 1년간 영국·인도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액은 약 479억파운드(약 89조원)에 달했다. 영국의 대인도 수출은 193억파운드(약 36조원),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287억파운드(약 53조원)로 집계됐다.

관세양허 측면에서 영국은 인도 수출품의 약 99%에 무관세를 제공하며, 이는 사실상 인도의 대영국 수출의 대부분을 포괄한다. 섬유·의류·가죽, 화학, 플라스틱, 고무, 보석, 기계·엔지니어링 제품, 전기·전자, 자동차 관련 제품, 의료기기 및 소비재 등 대부분의 인도산 공산품은 영국 수입 시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식품 및 자동차에는 관세할당 및 잔존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혜택은 HS Code별 양허표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인도는 영국산 제품에 대해 즉시 철폐, 단계적 철폐, 부분 감축, 관세할당 및 양허 제외를 혼합한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했다. 영국산 화학, 산업기계, 금속, 전기전자 및 의료기기에는 상당한 관세 인하가 이뤄졌지만, 농식품, 자동차, 소비재 등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는 관세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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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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