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해외 관세무역동향
[일본 관세 리포트] 일본 세관 2030 대전환: 화물검사 강화하고 민간 협력 확대 신규
[일본 세관 2030 대전환] 화물검사 강화하고 민간 협력 확대
항공화물검사센터 구축, AEO 등 신뢰 사업자에는 통관 혜택
[※ 본 컨텐츠는 본지 제2194호(2026.9.7. 발행) ‘일본 관세리포트’에서 이어집니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세관 중장기구상 2030’의 네 가지 변혁 가운데 첫 번째로 ‘국경 관리 전환’, 두 번째로 ‘협력관계 전환’을 제시했다. 두 분야의 핵심은 세관의 검사 기능을 물류 과정에 결합하고,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와 검사 역량을 국경관리에 활용하는 데 있다. 위험도가 높은 화물에는 검사를 집중하되, 국경관리에 협력하는 신뢰 사업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통관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이다.
일부 선별검사에서 항공 소액화물 전량검사 체계로
국경관리 전환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항공 소액화물이다. 현재는 화물 정보와 수입신고자료를 분석해 검사 대상을 고른 뒤 해당 화물을 검사장으로 옮겨 엑스레이(X-ray) 검사나 개장검사를 한다. 그러나 화물량이 급증하면서 세관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관세국은 대규모 공항에 통관·검사·보세 기능을 갖춘 ‘항공화물검사센터’를 설치하고, 항공 소액화물을 집중적으로 심사·검사할 계획이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화물을 이동시키면서 X-ray 검사를 하고, 사전 화물 정보와 수입신고자료, X-ray 검사 영상을 함께 분석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일본은 공항 확장·개편이 추진되는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을 중심으로 항공화물검사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오사카 세관과 간사이공항 운영사는 올해 6월 국제화물 기능 강화에 관한 협력확인서를 체결하고, 공항 화물시설 개편과 검사센터 설치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해상화물 검사도 검사장 중심에서 물류 동선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는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컨테이너를 터미널에서 떨어진 대형 X-ray 검사장까지 별도로 운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화주에게는 운반비와 시간 부담이 생긴다.

자료: 일본 관세국, 번역 및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세국은 해외 세관의 AI 영상판독 사례 및 최신 검사장비를 조사하고, 중장기적으로 항만 관리자·지방자치단체·터미널 운영사 등과 항만 재정비계획을 협의해 본래의 이동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형 X-ray 검사장비를 물류 동선 내에 배치할 방침이다.
플랫폼·보세업자 등 민간사업자도 국경관리 참여
두 번째 변혁 ‘협력관계 전환’의 핵심은 민간사업자를 단순한 신고자료 제출자가 아니라 위험관리의 협력 주체로 참여시키는 데 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판매자와 플랫폼, 결제업체, 운송업자, 통관업자가 각각 다른 정보를 보유한다. 관세국은 통관업자가 정식 수입신고 전에 제출하는 화물정보의 항목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NACCS)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제우편은 국가와 발송인에 따라 사전전자정보(EAD)의 확보 여부와 품질에 차이가 크고, 우편물에 부착된 종이 세관신고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보원이다. 이에 관세국은 일본우편 주식회사와 협력해 EAD의 확보율과 품질을 높이는 한편, 종이 세관신고서를 AI-OCR로 읽어 데이터로 전환하고, 위험분석과 과세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세화물 관리에서는 법적 책임과 세관의 감독 수단이 이미 강화됐다. 종전에는 관세법 기본통달에 따라 ‘사내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 업무 절차와 법규준수 체계를 담은 ‘보세업무규칙’을 정하도록 관세법에 직접 명시했다.
이처럼 법적 관리 기반을 강화한 데 이어 ‘세관 중장기구상 2030’에서는 전자상거래 화물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수단도 보강한다. 관세국은 전자상거래 화물을 취급하는 보세창고에 별도의 허가 요건을 추가하고, 보세창고에 반출입되는 모든 화물을 NACCS 장부에 기록하도록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세관이 필요할 때 해당 보세업자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5호 기사입니다.
※ 전문 및 관련 표는 아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5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___
- [이주의 초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B·O·O·S·T' 전략으로 하반기 해외시장 공략 총력전
- 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지원 “관세환급 신청 시 당일 지급”
- [비관세장벽 리포트] 중국, 식품 수입 강화··· 라벨이 통관 막는다
- [현지 관세사가 보는 인도 통관] 인도·영국 FTA로 본 인도의 달라진 통상전략과 인도 진출 기업의 FTA 활용 전략
- [관세행정] 한·미 FTA | 제1901.20호 원산지 결정기준의 제외세번 해석
- [품목분류 해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제어기의 품목분류 해설 및 주요 쟁점
- [일본관세리포트] 일본 세관 2030 대전환: 화물검사 강화하고 민간 협력 확대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