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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해외 관세무역동향

    미·중 정상회담 이후 600억달러 규모 관세 인하 발표… 대두는 제외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9.30

미·중 정상회담 이후 600억달러 규모 관세 인하 발표… 대두는 제외

농산물·석탄과 완구·가전 등 대상…90% 이상 MFN 세율 적용


미국과 중국이 각각 300억달러씩, 총 600억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석탄 등을, 미국은 중국산 완구와 소형 가전제품 등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미국이 수출 확대를 요구해온 대두는 중국 측 목록에서 빠졌다.


중국 상무부는 9월 28일 미·중 양국이 지난 20∼23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진행한 제8차 경제·무역 협상에서 상호관세 인하 품목 목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목록은 23∼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공개됐다.


중국의 관세 인하 목록에는 미국산 농산물과 개인관리용품, 목재, 의료기기, 석탄 등 1,619개 품목이 포함됐다. 미국은 중국산 완구와 소형 가전제품, 식기, 침구류, 유아용품, 명절 장식품 등 77개 품목군의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90% 이상에는 양국이 추가로 부과한 관세를 사실상 없애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적용한다. 양국은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친 뒤 관세 인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 양국이 무역이사회에서 각각 300억달러 이상의 비민감 품목을 선정해 관세를 낮추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당시 관세 인하가 가능한 품목을 양국이 같은 규모로 추천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산 대두는 중국의 관세 인하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국산 대두에는 기존의 10% 추가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전략 품목도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미국산 대두 2,500만톤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관세 부담이 유지되면서 현재 미국산 대두 구매는 민간 압착업체보다 국영 곡물기업인 시노그레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두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국의 주요 통상 현안으로 남게 됐다. 홍콩의 후통연구소 펑추청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중국이 대두 협상을 별도로 유지하면 미국 농업계의 이해관계가 큰 상황에서 대미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산 석탄은 중국의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중국이 2027년과 2028년 각각 미국산 석탄 1,000만톤씩, 총 2,000만톤을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상무부 발표에는 구체적인 구매 물량이 명시되지 않았다.


양국은 농업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실무채널도 가동한다. 미?중 무역이사회 산하에 중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으로 이끄는 농업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올해 말까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도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 중국은 미국계 금융기관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의 중국 내 영업과 지점 설립 신청을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하기로 했다. 양국은 투자 기회와 장벽을 논의하는 정례 대화를 운영하고 직항 여객기 증편 문제도 계속 협의한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대화의 차기 회의는 11월 말 이전에 열기로 했다.


미·중은 11월 10일 종료 예정이던 무역 휴전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9월 28일 이번 연장 기간에 기존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위더피플의 조길원 변호사는 “중국산 원재료·부품 또는 중국 생산거점을 활용하는 기업은 관세휴전 연장만으로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보지 말고 2027년 1월 10일 이전 후속협상과 희토류·기술통제 조치를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로 제2197호(10.5 .발행)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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