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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해외 관세무역동향

    [미 CBP 통관 리스크] 미, 통관 지연 변수 늘었다… 수입자 관리 강화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10.02

미, 통관 지연 변수 늘었다… 수입자 관리 강화

수출기업이 점검해야 할 CBP 통관 리스크

김 태 주 대표관세사 / 권 혁 민 관세사 KPMG 관세법인


Ⅰ. ‘세관집행강화’ 행정명령으로 수입자(IOR) 무효화 조치

1) IOR 등록정보 요건 강화

2026년 6월 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411 ‘세관집행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14411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하여금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입자(IOR, Importers of Record) 등록요건 강화, 정보 공개 의무 추가, 외국 수입자의 약식통관 절차 전면 금지 등 조처할 것을 포함했다. 


수입자 등록부를 정비하도록 하면서 ① 비활성 IOR 삭제, ② 활성 IOR의 규정준수 확인, ③ 준수이력 기반 위험등급 분류체계 도입을 지시했다. 실제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7월 16일 19 CFR 24.5(e)에 근거해 최근 366일간 수입신고 실적이 없는 IOR 계정을 순차적으로 비활성화했다. 이후, CBP는 8월 19일 연방관보 고시(91 FR 53627)를 통해 9월 18일부터 CBP Form 5106 기재정보가 부정확, 불완전한 경우 즉시 IOR 번호를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2) IOR 등록정보의 자율점검 필요성

IOR 무효화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호명, 납세자번호, 우편주소, 실제 소재지, 전화, 이메일 모두가 수입자 본인에게 직접 해당돼야 한다. 통관 관세사는 포워더 등 제3자를 거치지 않은 수입자 본인 명의의 위임장을 보유해야 하며, 허위?부실 기재는 18 U.S.C. §1001 및 허위청구방지법(31 U.S.C. §3729)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오기재에 따른 처벌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계열사 또는 현지법인 명의로 다수의 IOR 번호를 운용 중인 기업이라면, 그룹 내 모든 IOR 번호 목록과 각각의 최근 수입신고 이력을 관세사를 통해 전수 조회하고, 향후 수입계획이 있으나 최근 실적이 없는 번호는 재활성화에 통상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화물 도착 일정과 무관하게 미리 재활성화 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IOR 번호를 의사결정할 때는 미결 이슈[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환급 청구로서, CAPE 3단계 대상]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예: 무역법 122조 위헌판결 전망에 따른 환급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개별 기업의 IOR 보유 현황을 직접 조회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관세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Ⅱ. 외국인 IOR의 연속보증 이슈와 통관 지연 리스크 전망

1) 세관보증제도 개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2,5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세금, 수수료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세관보증(Customs Bond)을 요구한다. 대다수 수입자는 건별로 일회성 보증(STB, Single Transaction Bond)을 설정하는 대신, 연속보증(Continuous Bond)을 이용한다. 연속보증은 통상 1년 단위로 유지되며, 과거 관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 외국인 IOR에 대한 연속보증 제한 예고

행정명령 14411 제2조(c)는 이 연속보증금 이용에 관해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외국인 IOR(foreign IOR)’에 대해 정식통관(Formal Entry) 시 원칙적으로 연속보증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CBP가 해당 외국인 IOR이 세수(revenue)가 완전히 보호되고 CBP가 집행하는 법령, 규정, 지침 준수가 보장됨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로 제2197호(10.5 .발행)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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