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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해외 관세무역동향

    [일본 관세 리포트] 일본, 소액 해외 직구도 판매 단계서 소비세 부과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10.06

일본, 소액 해외 직구도 판매 단계서 소비세 부과

2028년 과세체계 개편··· 해외 사업자·지정 플랫폼이 납부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일본의 전체 수입허가 건수 중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소액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이르렀다. 기존 소액면세제도가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일본은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해외 통신판매 상품의 소비세 과세 개편을 반영했다. 이 법률은 2026년 3월 31일 성립·공포됐으며, 관련 제도는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소비자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과세가격 1만엔 이하인 소액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소비세 등의 면세는 유지하되, 해외사업자 일본 밖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단계에서 소비세를 신고 납부하게 하는 것이 것이 핵심이다.


판매가격 1만 엔 이하 상품도 국내 거래로 간주해 소비세 부과

개정 소비세법은 해외 사업자가 일본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고 해외에서 일본으로 배송하는 상품 가운데 자산 하나당 세전 판매가격이 1만엔 이하인 상품을 ‘특정소액자산’으로 정의한다.


‘특정소액자산의 양도’는 판매 당시 상품이 해외에 있더라도 일본 국내에서 거래된 것으로 간주해 판매단계에서 소비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해외 사업자가 판매단계에서 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송비 등 부대비용이 상품가격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이를 포함해 판단한다.


해외 사업자가 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본 국세청장이 지정한 ‘제2종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받는 경우 플랫폼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플랫폼이 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 제2종 플랫폼사업자 : 아마존, 라쿠텐과 같이 해외사업자와 일본 소비자간 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결제를 대행하는 플랫폼 사업자 중, 과세기간 해당 거래규모가 50억엔을 초과해 일본 국세청장이 지정·공시한 사업자. 거래규모에 따라 실제 지정 사업자에 해당여부는 향후 일본 국세청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지정되지 않은 플랫폼이나 자체 쇼핑몰(자사몰)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해외 판매자가 직접 납세 주체가 된다. 다만 기준기간 등의 일본 내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일 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본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면세사업자가 돼 소비세 신고·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중과세 막는 ‘특정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

일본의 소비자가 각각 1만엔 이하인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해 수입통관과정에서 과세가격합계가 1만엔을 넘으면 관세와 소비세가 부과한다. 이 경우 해외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소비세를, 소비자가 다시 부담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등록사업자는 송장이나 전자기록에 등록번호와 해당 상품이 특정소액자산 양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재해 수입자나 통관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가 수입신고서 등에 기재되면 수입통관과정에서 소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이러한 등록에 따른 면제는 ‘소비세’에만 적용되며, 관세 면제 여부는 화물의 과세가격과 관세법상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또한 등록정보가 통관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일본 소비자가 통관과정에서 소비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특정소액자산 판매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과세사업자여야 한다. 등록한 후에는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여도 면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일본 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과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개인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방식도 바뀐다. 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품의 과세가격을 해외 소매가격의 60%로 산정한다. 해외 소매가격이 약 1만 6,666엔인 상품도 과세가격은 약 1만엔으로 계산돼 관세와 소비세의 소액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일본정부는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이 같은 특례의 폐지를 반영했다. 2028년 4월 1일부터는 개인용 수입물품에도 일반적인 관세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소액면세 적용범위가 현재보다 줄어들어 일본 소비자가 체감하는 해외 직구 상품의 구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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