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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해외 관세무역동향

    [현지 관세사가 보는 베트남 통관]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규정 개정··· 10년 넘어도 가능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10.12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규정 개정··· 10년 넘어도 가능

2026년 9월 시행된 수입규정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이 여 람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Ⅰ. 들어가며

베트남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생산설비의 교체·증설 또는 해외 생산설비 이전을 위해 해외에서 중고기계·설비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 본사나 해외 공장에서 사용하던 설비를 베트남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고 생산설비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베트남은 국내 기계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산업용 기계·설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현지 컨설팅기관 아클라임베트남(Acclime Vietnam)이 2026년 8월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의 기계·기구 및 부속품 수입액은 약 610억 2,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13%를 차지해 두 번째로 큰 수입품목에 올랐다.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주요 공급국은 중국·일본·한국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높은 기계 수입 의존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중심의 제조업 구조와도 관련 있다. 베트남 국가통계청(NSO,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이 6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5월 전체 수출의 79.8%를 FDI 기업이 담당했다. FDI 기업이 기계·설비와 원부자재를 수입해 조립·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이다.


수입 기계가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인 만큼 품질·안전 관리가 베트남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로 떠올랐다. 베트남정부는 중고기계·설비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연식과 안전성, 에너지 효율 및 환경 관련 기준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2019년 4월 총리결정 제18/2019/QD-TTg호를 제정해 같은 해 6월 15일부터 중고기계·설비와 기술라인의 수입 요건을 강화했다. 


2026년 9월 5일에는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중고기계 관련 시행규칙[Circular No. 56/2026/TT-BKHCN(이하 ‘Circular 56’)]을  공포·시행했다. 해당 규정에는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중고기계, 설비 및 기술라인에 대한 적용 범위, 수입요건, 검사 및 통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번 규정에서 기업들이 특히 주목할 부분은 10년 이하 중고기계·설비의 수입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년을 초과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Ⅱ. 새로운 규정은 어떤 기계에 적용되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Circular 56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다.


이 규정은 HS Code 제84류·제85류에 해당하는 중고기계·설비·기술라인으로, 베트남 내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반대로 아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도 ‘타 부처 전문관리 분야’와 ‘외국 상인과의 유지보수 계약’은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다. “중고기계면 무조건 Circular 56을 따르면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먼저 해당 품목을 전담 관리하는 다른 규정(의료·국방·식품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Ⅲ. 중고기계 수입, 원칙적으로는 ‘10년 이하’

Circular 56에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중고기계·설비의 연식이다.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중고기계·설비는 원칙적으로 연식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연식은 단순히 실제 사용기간을 의미하지 않고 제조연도(년)부터 베트남 수입연도(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입연도란 물품이 베트남 국경에 도착한 연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제조된 기계를 2026년에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경우 연식은 8년으로 계산된다. 반면 2015년에 제조된 기계를 2026년에 수입한다면 11년이 돼 일반적으로 수입 가능한 10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베트남에서 중고기계 수입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계약일이나 구매일이 아니라 제조연도와 실제 베트남 국경 도착 예정 연도를 기준으로 연식을 확인해야 한다. 선적이 지연돼 다음 해에 도착하면 연식이 1년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스케줄 관리도 연식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중고기계에 일률적으로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Circular 56의 부록 I에는 일부 분야 및 기계·설비에 대해 별도의 연식 기준이 규정돼 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실제 수입 전에는 ‘10년 이내’라는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HS Code와 기계의 구체적인 용도 및 분야를 확인한 후 해당 품목이 부록 I에서 별도의 연식 기준을 적용받는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8호 기사입니다.

 

※ 전문 및 관련 표는 아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8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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