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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해외 관세무역동향

    [오피니언] 소액면세 사라지는 글로벌 시장··· 온라인 수출 부담 커진다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10.19

글로벌 소액면세 축소··· 온라인 수출 부담 커진다

美·EU 소액면세제도 폐지, 日 2028년 소비세 과세

김 석 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미국과 EU가 저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폐지한 데 이어 일본도 2028년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건수의 46.5%를 차지하고, 미국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금액 기준 우리의 최대 시장이다. 양국의 제도 개편은 K-뷰티 등 저가·소형 소비재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한국 역직구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수출기업은 소액면세에 의존한 역직구 수출에서 벗어나 품목분류·원산지·착지가격·제품규제·플랫폼 과세와 현지 물류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시대, 소액면세제도는 왜 폐지되는가

소액면세제도는 징수할 수입 세금보다 신고·심사·징수에 드는 행정비용이 더 큰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이 제한적이었던 시기에는 세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합리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주문·결제·물류·통관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면서 제도의 성격이 달라졌다. 과거 예외적으로 이용되던 소액면세 통로가 수십억 개의 저가상품을 유통하는 표준 수입경로로 바뀐 것이다. 동일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제품안전·표시·환경 규제를 부담하지만, 해외 판매자는 소액 개별배송을 통해 그 부담을 일부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세관의 위험관리 환경도 악화됐다. 하나의 주문을 여러 소포로 나누는 분할배송, 저가신고, 불분명한 품명과 원산지 오신고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관세와 통관관리가 약화된다. 마약·위조상품·불법 의약품·위해제품도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주요국의 소액면세 폐지는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게 조세·통상·제품안전 정책을 다시 재편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미국, 800달러 소액면세제도 전면 중단의 배경

미국은 2016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에 따라 소액면세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했다. 높은 면세한도는 전자상거래 성장과 소비자 편익에 기여했지만, 글로벌 플랫폼의 미국 직배송이 급증하면서 제도의 남용과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처리한 소액면세 화물은 2020년 6억 3,670만건에서 2024년 13억 6,000만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에는 중국·홍콩발 물품에 대한 면세 중단과 전 세계 소액면세 중단의 영향으로 9억 4,250만건으로 감소했다.


미국은 소액화물이 합성마약과 원료, 위조상품, 강제노동 관련 제품 및 안전기준 미달 상품의 반입에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식 수입신고보다 제출정보가 제한적이어서 CBP가 개별 화물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선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 개편의 주요 배경이 됐다.


이에 미국은 행정명령 제14324호에 따라 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 ‘관세법’ 제321조에 따른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를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종전에 면세되던 저가 상업용 화물에도 기본관세와 품목·원산지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관세, 세금 및 통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율에 그치지 않는다. 화장품 한 개, 음반 한 장, 패션소품 한 개를 각각 직배송하면 관세 외에도 통관대행료, 운송사의 세금대납 수수료가 주문마다 발생한다. 상품가격이 낮을수록 관세보다 건별 고정비가 수익성을 더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한·미 FTA 특혜관세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 판매를 계속하려면 재고관리단위(SKU, Stock Keeping Unit)별로 HTS Code, 재질·용도, 거래가격, 원산지와 원산지 증빙을 상품마스터로 관리해야 한다.



EU 소액직구 면세 종료··· 품목 범주별 3유로 관세

EU의 150유로 이하 저가 수입물품은 2022년 13억 9,000만개에서 2025년 58억 8,000만개로 증가했다. 2025년 저가화물은 전체 수입 품목수의 약 98%를 차지했지만, 수입금액 비중은 약 2.1%에 불과했고 평균가격은 8.82유로였다.


EU는 이러한 수입구조가 역내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저가신고·분할배송과 위조상품 유입을 촉진하며, 제품안전·환경규제를 우회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수십억 개의 상품을 검사해야 하는 세관과 시장감시기관의 부담, 소형포장과 반품 증가에 따른 환경비용도 개편의 배경이 됐다.


EU는 2021년 7월, 22유로 이하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먼저 폐지했다. 이에 따라 상업용 수입물품에는 1유로부터 VAT가 부과된다. 150유로 이하 역외판매에는 수입 원스톱 신고제도(IOSS, Import One-Stop Shop)를 이용해 판매시점에 VAT를 징수·납부할 수 있고, 플랫폼이 거래를 실질적으로 촉진한 경우에는 플랫폼이 세금 납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관세 측면에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물품의 면세를 폐지하고, 2028년 7월 1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소액화물에 포함된 관세 품목 범주별로 3유로를 부과한다. 이는 소포 한 개당 일률적으로 3유로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다. 한 소포에 서로 다른 품목 범주에 해당하는 화장품·의류·액세서리를 함께 넣으면 3유로의 관세가 품목 범주별로 중복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EU 수출기업은 VAT와 임시관세뿐 아니라 통관·취급수수료까지 반영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할 착지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화장품·전기제품·완구·생활용품은 관세와 별도로 EU 책임자 지정, CE 마크 적합성, 일반제품 안전규정, 화학물질 및 포장규제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IOSS 번호와 판매·결제 정보가 통관자료에 정확히 연계되지 않으면 VAT가 중복 징수되거나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9호 기사입니다.

 

※ 전문 및 관련 표는 아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9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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