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해외 관세무역동향
[현지 변호사가 보는 중국 통관] 中, 핵심광물 이어 기술·공급망까지 수출통제 신규
中, 핵심광물 이어 기술·공급망까지 수출통제
중국 수출통제 동향과 규제 전망··· 美·中 정상회담에도 불확실성 지속
김 창 화(Jin Changhua)
올브라이트(AllBright) 변호사
수출통제는 기업의 비주류 컴플라이언스 업무분야에서 최근 대외 경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의제로 변했다. 중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체계적으로 제정,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다. 즉, 정적인 물품목록 관리에서 반제재, 차단, 산업체인·공급망 안전 등의 메커니즘과 연동해 운용되는 종합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 법률·법규와 공개된 사례를 참고해 최근 동향을 정리하고 중국 수출통제 방향을 전망해 보도록 한다.
Ⅰ. 중국 수출통제 현황
1. 법률 체계: 통제 및 반제재 운용 체계 구축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기타 부수적인 법률규정을 집중적으로 제정해 반제재 수단과 협동해 운용되고 있다. 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신규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책임 조항이다.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이 50만위안으로 인상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금지할 수 있어 책임 및 결과가 현저히 가중됐다.
2. 통제 범위: 자원에서 기술로, 국가별로 확대

법률 체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는 가운데 통제 대상의 확대는 규제 초점의 변화를 더욱 잘 보여준다. 2023년 갈륨·저마늄(Germanium, 게르마늄) 통제 이후 통제 공고를 발표하는 속도는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으며, 통제 대상 또한 광물 원료에서 설비, 기술과 완제품으로 확대됐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제61호 공고로 처음 신설된 ‘0.1% 규칙’이다. 해외 제조제품에 중국의 통제 대상 희토류 성분이 포함돼 그 가치 비중이 0.1%에 도달하는 경우 재수출 전에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또한 제34호 공고는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해 통제 조치가 국가별로 세분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3. 법률집행 추세: 사건 수와 처벌 강도의 동반 상승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25년도에 세관이 적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처벌 사건은 2024년도를 훨씬 초과하며, 벌금액이 50만위안(한화 약 1억 129만원)을 초과하는 사건도 2024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그 중 벌금이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사건은 3건이고, 최고 벌금액은 365만위안(약 7억 3,945만원)에 달한다. 법률집행은 희토류 및 그 제품, 흑연 및 그 제품, 핵심 광물, 화학품, 산업 설비와 드론 등의 영역에 집중돼 있으며, 완제품에 포함된 미량 통제 성분까지 구체화됐다.
법률집행의 기준은 두 건의 공개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텐진의 한 기업은 허가 없이 금속 비스무트를 2만여 킬로그램 수출했는데, 조사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수출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상하이의 한 회사가 수출한 자석은 통제 대상 사마륨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사후에 허가증을 보완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2만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선(先)수출 후(後)증명서 보완’으로는 더 이상 위법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통제명단을 활용하는 경우도 나날이 빈번해지고 있다. 2026년 상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스바루주식회사, 방위연구소 등 40개 일본 기관·기업을 수출통제 관찰명단에 등재해 더욱 엄격한 최종 사용자 조회를 실시했다.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제한하면서 일본의 칸토덴카(???化)와 주오쇼코(中央硝子)는 반도체 핵심 원료인 육불화텅스텐(六?化?) 생산라인을 영구적으로 폐쇄했다. 이는 수출통제 조치가 실제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Ⅱ. 수출통제 전망과 향후 강화될 가능성
1. 제도의 진화: ‘목록 중심’에서 ‘공급망 전반 관리’로
중국의 수출 통제는 “목록에 등재되면 곧 통제한다”에서 물품, 기술, 최종 사용자와 해외 가공 단계까지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추세는 ① 통제 대상이 광물 원료에서 설비, 기술과 완제품으로 확장되는 점, ② 일본, 미국에 대해 각각 표적화된 공고를 발표한 것처럼 국가별 조치가 세분화되는 점, ③ ‘0.1% 규칙’은 현재 시행이 중단된 상태지만 역외적용 규칙의 기본 틀이 이미 형성됐다는 점이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9호 기사입니다.
※ 전문 및 관련 표는 아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9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___
- [이주의 초점] 원산지검증 늘리는 해외 세관···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품 검증 29% 증가
- [위클리뉴스] 국가안보 위협 시 수출입 제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2026.10.22. 시행
- [오피니언] 소액면세 사라지는 글로벌 시장··· 온라인 수출 부담 커진다
- [오피니언: 중국] 핵심광물에 기술·공급망까지··· 中 수출통제 동향과 전망
- [품목분류 동향] 액상형 전자담배 팟(Pod)의 품목분류 해설
- [일본 관세 리포트] 日, 금(金) 밀수·소비세 부정환급 차단··· 수출입 관리 강화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