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해외 관세무역동향
[일본 관세 리포트] 日, 금(金) 밀수···소비세 부정환급 차단··· 수출입 관리 강화 신규
日, 금(金) 밀수··· 소비세 부정환급 차단··· 수출입 관리 강화
금 HS Code 세분화·수출 시 식별정보 제출 의무화
국제 금 시세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일본 재무성과 세관, 국세청이 금을 둘러싼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 행정과 소비세 환급 심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수출화물대상 소비세 환급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탈세를 끊어내기 위한 대책이다.
일본 세관은 2026년 4월 각인된 금을 구분하는 HS Code 세부단위를 신설한 데 이어, 8월부터 수출통관 시 금괴 등의 식별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일본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상대 수입국의 수입허가서 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수출면세 증빙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금 밀수 현황과 재무성세관·국세청의 단속 대책
일본 재무성 관세국·세관에 따르면, 금 밀수는 2017년 이후 단속·처벌 강화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일본 내 금 수입량과 신규 생산량에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 수출액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점에 주목했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과 세관은 2025년 11월 ‘금 밀수 추가 단속 강화에 대하여’를 발표한 이후 관련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금 수출입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국세청 소관의 소비세 수출면세 증빙 요건도 강화하면서 통관과 세제 양측의 관리가 한층 엄격해졌다.
대책 ① 각인된 금의 HS Code 세분류 신설
올해 4월 1일부터 HS 제7108.12호(화폐용이 아닌 미가공 금)의 9단위 수입통계품목번호가 세분화됐다. 제련자 마크·제조번호·순도·중량이 각인된 금과 그 밖의 금을 구분한 것이다. 기존 수출통계에만 적용되던 각인 유무별 세부 분류를 수입 단계로 확대했다. 이로써 수입된 각인 금이 국내 유통을 거쳐 다시 수출되는 과정을 세관 시스템을 통해 추적·대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대책 ② 수출 시 식별정보가 기재된 통관서류 제출
올해 8월 1일부터는 각인된 금을 수출할 때 ▲제련업체를 나타내는 마크, ▲제조번호, ▲순도, ▲중량 등의 식별정보가 기재된 송장·포장명세서 등의 통관서류 또는 해당 데이터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수출업자와 통관업자는 수출신고에 앞서 실제 금에 각인된 정보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대책 ③ 수출면세 요건 대폭 강화… ‘수입국 허가서’ 보관 의무
일본에서는 금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소비세를 일정 요건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환급 제도를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출면세 증빙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10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금 수출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거래 상대방의 지급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수출업자는 해당 금이 상대국에서 수입됐음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증빙자료를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금뿐만 아니라 현금 수령이나 제3자 송금 등 대금 출처가 불명확한 모든 물품의 수출거래에도 일제히 적용된다. 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세 환급 적용이 배제되며, 기존 환급액에 대한 소급 추징을 받게 될 수 있다.
韓·日 밀수 사례, 국제 거래 관리의 필요성 보여줘
한국의 금괴 밀수 적발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진석 의원실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금괴 밀수 적발 규모는 2024년 4건(7억원)에서 2025년 16건(123억원)으로 늘었다. 2026년에는 7월까지 12건(106억원) 적발돼 전년도 연간 적발액의 약 86%에 이르렀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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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연계된 밀수 사례도 확인된다. 관세청은 2025년 3월, 홍콩발 금 약 85kg을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본 경시청은 같은 해 11월 한국과 일본을 200회 이상 오가며 밀수를 반복하고, 일본 내 금 매입업체에 금괴 약 1톤을 108억엔 상당에 판매한 일당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금 수출입 통관관리와 수출면세 증빙 강화가 불법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소비세 부정 환급을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져, 한국을 경유하는 일본행 금 밀수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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