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해외 관세무역동향
[세계 무역장벽] 러시아, 비우호국 관세 확대··· K 푸드 수출에 변수 신규
러시아, 비우호국 관세 확대··· K 푸드 수출에 변수
라면·커피 등 품목별 차등 적용 2026년 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은 3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이 위축됐지만, 한국산 식품의 對러시아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특별관세를 확대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는 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특별관세 35%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양국 교역액은 2022년 211억 4,500만달러에서 2024년 114억 200만달러로 약 46% 감소했다. 2026년 1~8월 한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액도 3억 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9% 줄었다.

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5 농식품 수출국가조사 러시아’에 따르면 2020~2024년 한국산 식품의 對러시아 수출액은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16.9%를 기록했다. aT가 2026년 2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2025년 한국산 식품의 對러시아 수출액은 3억 6,3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비우호국 특별관세, 2022년 도입 이후 반복 개정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와 인기는 커지고 있지만, 수출기업이 느끼는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국 원산지 특정 제품에 특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후 정부령을 거듭 개정하며 적용 대상과 세율을 조정해왔다.
러시아의 비우호국 특별관세는 2022년 12월 7일 제정된 연방정부령 제2240호에 근거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도입한 조치로,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원산지의 특정 수입품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공통관세율과 다른 ‘특별관세율’을 적용한다. aT 모스크바지사가 2026년 9월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관세는 러시아 연방 정부령에 명시된 품목번호와 품명,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과된다. 세율도 품목에 따라 다르다. 수입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종가세뿐 아니라 중량이나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두 방식을 결합한 복합세율도 적용된다.
최근 개정에서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특별관세 대상에 추가됐다. 러시아정부는 2026년 9월 21일 연방정부령 제1203호를 제정해 기존 제2240호의 특별관세 대상에 식품용 생물학적 활성보충제를 추가했다.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10월 6일 발표한 ‘러시아 주요 경제정책 동향’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10월 2일부터 시행됐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대상은 EAEU 통합상품분류번호(TN VED EAEU) 제2106.90.980.8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특별관세율은 35%다. 해당 품목의 일반관세율 12%와 비교하면 23%p 높다.

러시아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식품 부문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시장 중 하나다. aT의 ‘2024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 식품시장의 변화’에 따르면, 러시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9~2023년 269% 성장했다.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의 러시아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25년 9월 발표한 ‘소비재 수출동향과 유망시장’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기능식품(HS 제2106.90-9099호) 수출은 전년 대비 2023년 21%, 2024년 7% 증가했다. 특히 2024년 對러시아 수출은 14.5% 늘었으며, 러시아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5대 수출시장에 포함됐다.
라면·과자·소스류도 대상··· 원산지 입증 중요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라면·과자·커피·소스류 등 한국의 주요 수출식품과 관련된 품목에도 특별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aT 모스크바지사와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2240호 개정본에 따르면, 일부 파스타류에는 23~25%의 특별관세가 부과된다. 과자·베이커리 제품·커피·소스류도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며, 일부 제품에는 중량을 기준으로 한 최저 관세액이 설정돼 있다. 대표적으로 제1902호에 속하는 일부 파스타류에는 23%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1kg당 관세액이 0.93유로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 0.93유로를 부과한다.
aT 모스크바지사는 “제품의 구성과 가공형태, 세부 품목번호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특별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수입원가 상승에 따라 현지 판매가격이나 납품가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별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품목분류뿐 아니라 원산지 입증도 중요하다.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2240호 제1(1)항은 특별관세 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불명확하거나 EAEU 관세법에 따라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특별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우호국이 아닌 제3국을 거쳐 러시아에 반입되더라도 원산지가 바우호국에 해당하는 한국이면 특별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우호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도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특별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증빙 관리가 중요하다. 원산지 판정에는 EAEU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단순한 제3국 경유나 재포장만으로 원산지가 변경되지는 않으며, 제품의 생산·가공 과정과 관련 증빙을 토대로 원산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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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20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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