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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해외 관세무역동향

    [오피니언] EU 산림전용방지규정 시행 임박··· 한국도 규제 영향권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10.26

EU 산림전용방지규정 시행 임박··· 한국도 규제 영향권

2026년 12월 30일 적용··· 품목분류·인도조건 점검이 대응 핵심 


박 주 현 

법무법인(유) 율촌 대한민국·미국 변호사 


Ⅰ. 들어가며

EU 산림전용방지규정[Regulation (EU) 2023/1115, 이하 ‘EUDR’]의 핵심 의무가 20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규정은 2023년 6월 발효됐지만,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적용일이 1년씩 늦춰졌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4일 발표한 검토보고서에서 규정 본문을 더이상 고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추가 연기를 기대하고 대비를 미룰 상황은 아니다.


그 사이 내용도 적지 않게 바뀌었다. 2025년 12월의 개정 규정[Regulation (EU) 2025/2650]은 의무 주체의 체계를 다시 짰고, 2026년 9월 18일 발효한 집행위 위임규정[Delegated Regulation (EU) 2026/2102]에서는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한 부속서Ⅰ을 대폭 손질했다. 기존에 적용 대상이었던 품목이 빠지고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12월 30일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EUDR의 적용 여부와 의무는 품목분류와 통관 구조에 따라 갈리므로, 수출기업이 시행 전에 확인하고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EUDR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한국 수출기업이 시행에 앞서 점검할 사항을 품목, 의무 주체, 계약 순서로 정리하고자 한다.


Ⅱ. 주요 규제 사항  

1. 세 가지 요건

EUDR은 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대두, 목재의 7개 원자재와 부속서Ⅰ에 열거된 파생제품을 규율한다. 이들 제품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EU 시장에 출시·유통되거나 EU에서 수출될 수 있다(제3조). ①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이 일어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됐을 것, ② 토지이용권·환경·노동·인권·조세 등 생산국 법령에 따라 생산됐을 것, ③ 실사명세서(DDS, Due Diligence Statement) 또는 간소화 신고서가 제출됐을 것이다.


2. 실사 의무

DDS를 제출하려면 실사를 거쳐야 한다. 원자재가 생산된 모든 필지의 지리좌표와 생산 시기 등을 수집하고(제9조), 위험을 평가하며(제10조), 위험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1조). 좌표는 위도·경도 소수점 이하 6자리 이상으로 표시하고, 소 이외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4헥타르 초과 필지는 폴리곤으로 제공해야 한다. 관련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3. 적용 일정

원칙은 2026년 12월 30일 적용이다. 대기업 및 일반 사업자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설립된 초소·소규모 사업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EU 목재규정(EUTR, European Union Timber Regulation) 대상인 목재·종이 제품에는 해당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제38조 제2항·제3항). 위임규정 2026/2102로 새로 추가된 품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 목재가구나 합판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EU 바이어가 소기업이더라도 12월 30일 적용에 맞춘 자료 요구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Ⅲ. 첫 번째 점검: 대상 품목

1. 품목번호가 대상 여부를 가른다

적용 대상은 부속서Ⅰ에 CN Code로 열거돼 있다. Code 목록에 없다면 규제 원자재가 들어 있어도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위임규정 2026/2102에 새로 추가된 커피 추출물(제2101.11.00호)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대상이 되지만, 커피 추출물에 설탕과 크리머를 섞은 커피믹스는 통상 ‘커피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제2101.12호)’으로 분류되고 이 Code는 목록에 없다. 커피 제품이라도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판단 기준은 EU에서 신고되는 CN Code다. 6단위까지는 HS가 같지만 그 아래 단위는 한국의 HSK와 다르므로, 부속서Ⅰ에 8단위로 특정된 품목은 HSK 분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목록에 있는 Code라도 앞에 ‘ex’가 붙어 있으면 규제 원자재로 만든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새로 추가된 조글리세롤(ex 제1520.00호)은 기름야자를 원료로 한 경우에만 대상이고, 다른 유지에서 얻은 것은 같은 품목번호라도 대상이 아니다. 위임규정은 기존의 팜유·천연고무 코드에도 ‘ex’를 붙였다. 이런 품목은 CN Code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원료를 추적해야 한다. 구속력 있는 관세정보(BTI, Binding Tariff Information)는 품목분류에 관한 결정이므로(EU 관세법 제33조), 이를 받아 들이더라도 품목번호만 확정될 뿐 원료 요건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2. 빠진 품목과 신규 추가된 품목

위임규정 2026/2102에 따라 소의 원피·가죽(제4101호, 제4104호, 제4107호), 컨베이어·전동벨트(제4010호)와 그 밖의 가황고무제품(제4016호), 항공기·자동차용 좌석(제9401.10.00호, 제9401.20.00호), 파종용 대두(제1201.10.00호)가 대상에서 빠졌다. 재생·중고 타이어 등(제4012호)은 신품 트레드(ex 제4012.90.30호)만 남았고, 인쇄물(제49류)은 이에 앞서 2025년 개정으로 빠졌다. 가죽 시트와 고무부품을 쓰는 자동차·부품 업계의 부담은 크게 줄었다. 다만 신품 타이어(제4011호)와 천연고무(제4001호)는 그대로 대상이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커피 추출물, 조글리세롤·지방알코올·비누 등 팜유 유래 제품 가운데 열거된 코드, 냉동 우설(ex 제0206.21.00호)로 모두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 



3. EUDR 적용 제외 대상

집행위 가이던스에 따르면 다른 제품을 지지·보호·운반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그 제품과 함께 제시되는 일회용 포장재는 EUDR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같은 종이상자라도 포장재 자체를 상품으로 팔면 대상이 된다. 이번 위임규정은 견본과 시험·분석용 제품, 폐기물, 중고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20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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