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구강관리용품 수입·통관 관리방안 연구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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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심민정, 손민기 |
기간 | 2022-08-19 ~ 2022-11-18 |
발주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구보고서 | 공개 구강관리용품 수입통관 관리방안.pdf(다운로드) 구강관리용품 수입통관 관리방안.pdf(미리보기) |
목차 |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구강관리용품 수입·통관 관리방안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471000-202200044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1장. 연구의 개요 제 2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관리체계 제 3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에 대한 HSK 연계 제 4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수입동향 분석 제 5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통관확인업무 개선방안 제 6장. 결론 |
연구내용 |
기존 구강관리용품 종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을 통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등 총 4종의 위생용품을 추가 지정하여 「위생용품관리법」 관리 예정임 -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을 통한 수입통관 안전관리체계 확립하고자 함 - 이에 개정안은 기존 위생용품에 칫솔, 치간칫솔, 치실, 혀클리너 등 4개 품목을 추가하고자 함 국민 생활에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필수적임에 따라 국내 통관 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이에 새롭게 추가된 위생용품 4종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개정되는 <위생용품관리법> 상 수입구비요건을 통해 세관장이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필요 - 위생용품 신규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위생용품관리법>에 신규 물품 지정 및 품목분류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지정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