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및 투고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관세무역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절차와 조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논문 심사 및 발행 관련 업무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5년) 동안 보관되며,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되며 기타 논문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에게도 준용한다.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범위)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관세무역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절차와 조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관세무역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절차와 조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관세무역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절차와 조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논문 심사 및 발행 관련 업무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5년) 동안 보관되며,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되며 기타 논문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에게도 준용한다.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범위)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관세무역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절차와 조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관세무역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절차와 조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