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개선 방안 연구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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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하정주, 이민우, 손명희 |
기간 | 2023-03-01 ~ 2023-06-28 |
발주처 | 기획재정부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목차 | 제1장 개요 제2장 수행 방법론 제3장 기타 관련 쟁점 제4장 기체결 FTA PSR 총합 및 종합분석 제5장 결론 |
연구내용 |
1. 연구 목적 -기체결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HS Code)를 최신화하여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 통일 및 통관 편의 제고 추진 -PSR(Product Specific Rule): 생산에 비원산지재료가 일부 투입된 품목의 원산지 결정을 위해 HS코드별로 정한 기준 → HS가 5년마다 개정되어 주기적 개정 필요 -‘22년부터 세계 공통 HS2022 기준 품목분류가 적용되고 있으나, 旣체결 FTA의 PSR은 여전히 이전 기준*에 머물러 있어 개정 필요 21개 협정 중 현재 HS2022 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은 RCEP 1개 관세분야 전문기관에 FTA별 PSR 변환안 초안 작성 및 협의안 검증용역을 의뢰하여 변환 과정에서의 오류 방지 2. 연구 내용 -HS 2022를 반영한 FTA협정별 PSR 개정안 작성 및 검증 - FTA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안 마련 - FTA협정별 PSR 특징 분석(보충기준 등 특이사항 확인) - FTA협상 과정에서 PSR 개정 관련 검토자료 작성ㆍ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