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개선 방안 연구 신규

  • 2024.04.23
  • 조회수 7
연구구분 수탁연구
연구진 하정주, 이민우, 손명희
기간 2023-03-01 ~ 2023-06-28
발주처 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개요
제2장 수행 방법론
제3장 기타 관련 쟁점
제4장 기체결 FTA PSR 총합 및 종합분석
제5장 결론
연구내용
1. 연구 목적

-기체결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HS Code)를 최신화하여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 통일 및 통관 편의 제고 추진
 
-PSR(Product Specific Rule): 생산에 비원산지재료가 일부 투입된 품목의 원산지 결정을 위해 HS코드별로 정한 기준 → HS가 5년마다 개정되어 주기적 개정 필요
 
-‘22년부터 세계 공통 HS2022 기준 품목분류가 적용되고 있으나, 旣체결 FTA의 PSR은 여전히 이전 기준*에 머물러 있어 개정 필요
21개 협정 중 현재 HS2022 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은 RCEP 1개
관세분야 전문기관에 FTA별 PSR 변환안 초안 작성 및 협의안 검증용역을 의뢰하여 변환 과정에서의 오류 방지
 
 
2. 연구 내용
 
-HS 2022를 반영한 FTA협정별 PSR 개정안 작성 및 검증
 
- FTA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안 마련
 
- FTA협정별 PSR 특징 분석(보충기준 등 특이사항 확인)
 
- FTA협상 과정에서 PSR 개정 관련 검토자료 작성ㆍ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