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공공데이터 개방범위와 개인정보등 비공개정보 비식별화 방안 연구 신규

  • 통합 관리자
  • 2024.04.23
  • 조회수 51
연구구분 수탁연구
연구진 김희수, 하정주, 이주영, 신대철, 김세원, 이아이린, 민경, 이헌규
기간 2019-07-01 ~ 2019-10-31
발주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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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공공데이터 개방범위와 개인정보 등 비공개정보의 비식별화 방안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220000-201900008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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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제2장 관세행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대내외 환경분석 
1. 공공데이터법 및 정보공개법 개요 
2. 관세청보유데이터 개방 현황 
3. 관세청보유데이터 제공 관련 관세법령체계 
4. 시사점 

제3장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한 관세 법령 제·개정방안 
1. 관련 관세 법령 검토 
2. 관세법령 개정 방향
3. 관세법 제322조 일부 개정 및 하위 규정 제정안
4. 관세법 제322조 전부 개정 및 하위 규정 제정안
5. 외부데이터 수집·목적外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문제 검토 

제4장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1.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해외 사례조사 결과 
2. 추가 개방이 필요한 관세행정 데이터 수요조사 
3.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제5장 공공데이터 개방시 비공개정보 비식별화 방안 
1. 비식별화 개요 
2. 관세행정 공공데이터의 비식별화 방안

제6장 물류 흐름에 따른 관세행정 데이터 분류 맵 제작 방안 
1. 업무절차별 데이터 분류 맵 제작 가이드라인
2. 수출기업지원용 관세행정 데이터 맵 제작 가이드라인 

제7장 결론 
연구내용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관세청 공공데이터 관리규정 제정(안) 마련

 - 비공개정보 비식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 개방데이터 또는 개방예정 데이터 기술적 보완 등 정비 추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 중인 관세행정 데이터 외, 추가 개방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사회적·경제적 가치 실현

1. 연구 개요
 
- 정부기조로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관세행정 공공데이터의 개방절차 또한 확립 필요
- 창업활동과 기업지원에 직접 효과가 있는 관세행정 데이터 발굴 ·개방 확대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비공개정보의 비식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旣 개방 데이터 또는 개방 예정 데이터의 기술적 보완 등 정비 추진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 중인 관세행정 데이터 外, 추가 개방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사회적·경제적 가치 실현
 
2. 연구 내용
 
- 관세행정 공공데이터 개방의 법률적 허용범위에 대한 연구
- 기업·국민의 공공데이터 개방 요청시 공개 여부 결정, 제공 절차 등 관세청 공공데이터 관리규정 제정(안)에 대한 연구
-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 대한 연구
- 공공데이터 개방시 개인정보·기업 영업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공개 정보 비식별화 방안과 제반사항에 대한 상세지침이나 가이드 마련
- 물류 흐름에 따른 관세행정 데이터 분류맵 제작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