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선용품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선진화 연구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
연구진 | 김영춘, 하정주, 이상혁 |
기간 | 2014-10-01 ~ 2014-12-28 |
발주처 | 관세청 |
연구보고서 | 공개 선용품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선진화방안 연구_2014.pdf(다운로드) 선용품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선진화방안 연구_2014.pdf(미리보기) |
목차 | 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선용품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선진화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220000-201400016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선용품의 제도 개요 제3장 선용품 관련 제도의 현황 제4장 외국의 선용품 제도 및 절차 제5장 선용품 제도 개선 의견 제6장 선용품 제도 개선안 제7장 결론 |
연구내용 |
Ⅰ. 연구 목적 - 선용품 중 담배, 주류 등 특정 품목의 적재허가 수량 제한에만 집중하여 선용품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설계의 개선 Ⅱ. 연구 내용 1. 규제 법령 - 선용품 정의 :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도록 개선 - ① EU: “소모품으로서 음식이나 연료”. ②일본: “장비” 불포함. ③중국: “국경출입 운송수단에 필요하여 적재하는 연료, 자재와 식음료품”. ④미국: 미국국적선박에는 “장비”불포함, 외국국적선박에는 “repair(수리부품)”과 “장비”를 포함. ⑤ 홍콩 : 정의없음. ⑥싱가포르: 정의 없음. - 선용품 적재대행 금액 : 현행 1,000달러을 3,000 딜라 정도로 상향 조정 - 선용품 적재수량 제한 : 민간자율 통제분야로서 규제 완화, 수량상향 조정 - 홍콩, 싱가포르, 일본은 유사한 제한기준 - 선용품 업체 승선허가 : 상시승선 허가 부활 또는 임시승선허가 허용 2. 처리 절차 - 선용품 보세운송 기간 : 현행 15일 유지(일반 10일) - 선용품 수리 완료보고 : 출항후 보고로 보완, 처벌 완화 - 선용품 검사비율 조정 : 검사비율을 하향하되 담배, 유류는 강화 - 선용품 관리절차 개선 : 전자문서 활성화로 활용율 제고, 예외 허용 3. 관리 방법 - 선용품 담배유류 관리 : 관리강화 및 간이한 환급제도 등 도입 - 선용품 적재허가 위반 벌칙 : 홍콩과 싱가포르 벌칙 수준 높음. (싱가포르는 담배제품과 기타제품을 구별, 재범은 가중처벌). - 선용품 업계 역량강화 - 교육 및 홍보 강화, 민간국제기구(ISSA 등) 참여 확대, 환경친화적 관점 도입, 선용품 업계의 AEO 인증 도입. Ⅲ. 향후 추진 방향 1. 규제 법령 개선 : 규제 속성의 관련 법령과 고시의 개선 2. 복잡 절차 개선 : 선용품 업계가 편리하도록 절차 개선 3. 관리 방법 개선 : 전자관세행정시스템 환경에 맞게 개선 -> 년차적 관련 규제성 법령, 복잡한 절차, 비효율적인 관리 방법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