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美 관세 조치에 품목분류부터 신속 지원 신규
美 관세 조치에 품목분류부터 신속 지원
관세평가분류원,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본격 시행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對美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4월 23일부터 시행했다.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對美 수출기업의 품목분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대표전화 : 042-714-7538)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물품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韓·美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對美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평가분류원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한 對美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기오븐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A사(광주 소재)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소식을 접한 뒤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례를 소개했다.
전기오븐의 주원료가 철강이었기 때문에 A사는 자사의 전기오븐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25% 관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해당 건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A사는 전기오븐의 품목번호와 함께 25%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빠르게 회신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9일(서울)과 20일(부산) 양일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품목분류체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설명회와 동시에 맞춤형 일대일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이 필요한 업체에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한다면, 업체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 이메일(jes118@korea.kr)로 5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미국정부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韓·美 품목번호 연계표’를 4월 18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연계표는 본지 통권 제2127호(57p)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