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관세청, 식품 수출기업 위해 美 원산지 판정 길잡이 나서 신규

    • 지식사업실
    • 2025.06.09

관세청, 식품 수출기업 위해 美 원산지 판정 길잡이 나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3편 공개 



최근 라면, 조미김 등 K-푸드의 對美 수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식품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6월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식품류 수출기업을 위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3편(식품류)을 제작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배포했다. 


이번 체크포인트 자료에는 미국이 최근 적용 중인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기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자체적인 기준으로 제품의 명칭?성질?용도 변화 등을 고려해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으로 ‘한국産’으로 인정되던 제품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는 ‘제3국産’으로 판정될 수 있어,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에 수록된 실제 판정 사례 중 인스턴트 누들의 경우, 태국에서 제조된 면, 일본에서 생산된 수프농축액, 중국産 동결건조 채소를 베트남에서 각각 수입해 하나의 박스에 단순 포장한 제품으로 미국에 수입됐다. 이에 대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는 면은 다양한 원재료가 혼합, 반죽, 절단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면으로 제조됐기에, 소스는 원재료를 끓이는 과정을 통해 수프농축액이라는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성분으로 제조돼 실질적 변형이 수반됐다고 봤다. 다만, 채소의 경우 동결건조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아 본래 채소가 재배된 국가를 원산지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개별 포장된 구성성분을 하나의 박스에 넣어 판매 및 수출용으로 밀봉하는 단순 결합작업인 포장만 진행했을 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제품 전체를 베트남産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구성품별로 면은 태국, 수프농축액은 일본, 동결건조 채소는 중국으로 원산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